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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규정

외국인 유학생 취업규정

Part-time Job 취업규정

Full-time Job 취업규정

외국인유학생 취업관련 정보

졸업(예정)인 경우

  • 취업자격으로의 변경(E-1~E-7)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
    -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 필요없음
     

  • 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 지원정책 보도자료

(2015.2.10. 영문 보도자료)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유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en.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4&ntccttSeq=15&pageCode=list&langCd=EN&bbsNm=Press+Room

취업자격(E-1~E-7)자격으로의 변경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취업자격으로의 변경(E-1~E-7)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
    -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 필요없음
     

  • 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2.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 특정활동(E-7) 83개 취업허용직종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의 변경

1. 허용대상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③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

 

2.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

 

3. 제출서류

4. 신청요령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 ​ ​

1. 신청대상 ​

신청가능 체류자격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허가 요건 ​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평가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3.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③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④ 소득관련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고용계약서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및 자녀)

⑦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사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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