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time Job 취업규정
Full-time Job 취업규정
외국인유학생 취업관련 정보
졸업(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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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으로의 변경(E-1~E-7)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
-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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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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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 지원정책 보도자료
(2015.2.10. 영문 보도자료)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유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en.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4&ntccttSeq=15&pageCode=list&langCd=EN&bbsNm=Press+Room
취업자격(E-1~E-7)자격으로의 변경
1. 자격요건(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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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으로의 변경(E-1~E-7)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
-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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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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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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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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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 특정활동(E-7) 83개 취업허용직종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의 변경
1. 허용대상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③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2.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3. 제출서류
4. 신청요령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
1. 신청대상
신청가능 체류자격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허가 요건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평가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3.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③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④ 소득관련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고용계약서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및 자녀)
⑦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사항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