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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

출입국 관련 업무

출입국 관련 업무

가.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사증 없이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2)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3) 공통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 천연색 사진 1매

신청인

등록시기

  • 외국인 등록신청서

  • ​여권

  • 천연색 사진 2매 (3.5cm-4.5cm)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등록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을 때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외국인 등록증 발급

​여권에 외국인 등록필인 날인

나. 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신청시기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심사

​허가

​허가

  •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날인

  •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이유고지

첨부서류

  •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다. 재입국허가 

  • 등록외국인이(규제자 제외)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라. 체류기간연장 

(1)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심사

​허가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인 날인

  •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허가

  • 불허이유고지

신청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예) D2 비자와 D4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안내

유학(D-2)

가. 기본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자격 (D-2-1 내지 D-2-6)

    • 외국인등록 시: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나.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일반연수(D-4)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평점 2.0)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부실대학 등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 부실대학 등 재학생 중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D학점(평점 1.0 이하)이하인자

  •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 (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
⑤ 모집요강(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증서(초·중·고 재학생 중 해당자)

※ 체류자격별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 내용출처: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마.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2) 대상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3) 허용범위

<허용시간>

  •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인증대학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주당 25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 신청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 처리요령: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4)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 시간제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5)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생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예시

-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통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 여부 판단

바. 구직비자(D-10)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1) 허용대상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③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④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⑤ 기타 非 구직자격 소지자(체류자격 B-1, B-2포함)로서 구직(D-10)사증 발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6개월
 

3)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4) 제출서류

유학(D-2)자격 체류자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출입국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신청요령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사무소 등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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