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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 」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유학생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에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체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건강보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어 콜센터 서비스(Tel: 033-811-20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Olga Guryanova

나. 유학생 상해보험

한국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체계로서 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며 연간 일정 금액으로 보험을 구입하고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에 병원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발생비용을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1) 가입 절차 및 준비 서류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학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보험 상품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에 요청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2) 보험료

상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 시 보장되는 금액에 따라 금액이 틀리며 일반적으로 상해, 질병시 천만 원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 상해보험이 1년에 약 10만원정도이다.

(3) 보장 범위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상해의료실비(해외) :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등 제반 비용을 보상

- 상해의료실비(국내외래) :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상해의료실비(국내처방) : 여행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 8천원

- 천재상해사망, 후유장해 : 여행중 지진, 분화, 해일로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한도로 보상

 

(4) 보험금액

청구 보험에 가입하고 일단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가는 경우, 유학생은 병원에 지급한 영수증과 처방약 구입 영수증을 모아 보험회사로 보내기 만 하면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주의사항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 하고 상황에 따라 보장금액이 높은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구입 시 상품에 대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상이 되는 부분과 보상이 되지 않는 부 분, 보상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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