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계절노동자로 활용···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 경향신문
- 2022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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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계절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오는 19일 강릉원주대, 경동대, 상지대, 송곡대, 송호대, 한라대 등 6개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고, 소속 대학교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6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400여명에 달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급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책정된다.
보통 1개월(224시간 기준)에 208만여원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로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된다.
김복진 강원도 농정국장은 “대학측과 협의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등 전국 9개 시·도의 89개 시·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노동자 1만1472명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양구, 인제, 정선, 화천, 횡성 등 강원도 내 14개 시·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전체의 31%인 3574명에 달한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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